Professioal the Best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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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증금청구반환소송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말도 모자라는 요즘, 전세를 구하더라도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 임대인의 경제적 처지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줄 금전이 없어서“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돌려줄 수 있다"라는입장을 취하는 집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에 앞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미 구해놓고 이사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렇게 나온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을 텐데요. 특히 요즘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을 거의 최소화하여 집을 매수한 집주인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 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소중한 금전을 되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 등을 빌리는 입장에서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게 되는 임차료 외 새로운 임차인(빌리는 사람)이 이전 임차인(앞에 빌려서 이용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새로운 건물에서 처음 임차를 하게 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일구어낸 영업권, 시설권리금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전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반대로 이전 세입자가 원하는 수준이 과다하여 후속 임차인이 아예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상황은 건물주나 임차인 양측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다거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경우, 주변 시세와 기존 임대료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공동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등기제도 하에서는 임차권등기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하지만,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학교 등을 이유로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새로 이사를 가는 집의 보증금을 대출받아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사(주택보증보험공사, HUG 등)에서 새로운 주소지로의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임차권이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이후에는,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대차
분쟁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증금청구반환소송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말도 모자라는 요즘, 전세를 구하더라도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 임대인의 경제적 처지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줄 금전이 없어서“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돌려줄 수 있다"라는입장을 취하는 집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에 앞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미 구해놓고 이사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렇게 나온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을 텐데요. 특히 요즘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을 거의 최소화하여 집을 매수한 집주인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 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소중한 금전을 되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 등을 빌리는 입장에서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게 되는 임차료 외 새로운 임차인(빌리는 사람)이 이전 임차인(앞에 빌려서 이용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새로운 건물에서 처음 임차를 하게 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일구어낸 영업권, 시설권리금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전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반대로 이전 세입자가 원하는 수준이 과다하여 후속 임차인이 아예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상황은 건물주나 임차인 양측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다거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경우, 주변 시세와 기존 임대료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공동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등기제도 하에서는 임차권등기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하지만,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학교 등을 이유로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새로 이사를 가는 집의 보증금을
대출받아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사(주택보증보험공사, HUG 등)에서 새로운 주소지로의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임차권이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이후에는,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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