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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이란?


손해배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해자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채무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불법행위)


#범죄폭행 · #상해 · #절도 · #성범죄

폭행, 상해, 성범죄, 절도,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대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금품을 빼앗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운전자의 불법운전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리하여 대응해주지만 보험 회사가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되지 않는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결혼도, 약혼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을 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사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또는 과실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사고에 의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의사에게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예비적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해자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채무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불법행위)


#범죄폭행 · #상해 · #절도 · 
#성범죄

폭행, 상해, 성범죄, 절도,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대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금품을 빼앗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운전자의 불법운전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리하여 대응해주지만 보험 회사가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되지 않는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또는 과실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사고에 의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의사에게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예비적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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